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?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'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'입니다.
이 제도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받는 것 입니다.
실제로 매년 수천억 원이 환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돈은 건강보험 적용 후의 본인부담금입니다.
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.
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?
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1. 자동 환급
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정산 후 초과 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.
보통 익년 8~9월 사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2. 직접 신청
문자 및 자동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을 통해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.
※ 자동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나의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어디서 확인하나요?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> 민원여기요 >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통해 내 상한금액 기준과 초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 'The 건강보험'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실제 환급 사례
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7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몇 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고 230만 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.
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동으로 입금이 되어서 정말 놀랐습니다.
병원비가 부담스러웠는데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.
마치며..
병원비를 많이 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.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. 조회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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